2024년 1월 30일,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출 상품 간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이 계획에 따르면,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의 대환을 위한 인프라가 강화될 예정입니다.
이번 서비스는 대출 상품을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, 대부분의 필요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특히, 이 서비스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하며, 대출 갱신 과정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연체 중이거나 법적 분쟁이 있는 대출 상품은 이 서비스를 통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, 급격한 대출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 등이 설정되었습니다.
전세대출의 전환은 대출 실행 후 3개월이 지나고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까지 가능합니다. 또한,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까지만 가능하며,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기간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. 전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저금리 정책금융상품, 중도금 집단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, 특정 지역에 연계된 전세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, 임차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대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로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이며, 이를 분실했을 경우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서의 원본 사진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전세대출을 전환할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지만, 금융기관에서 확인 작업을 위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. DSR(총체적 상환능력비율) 규제의 적용 여부 및 범위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. 금융기관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 한도 제한은 없으며, 대출은 같은 보증기관의 상품으로만 전환할 수 있으며 제한된 기간 안에 처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