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,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?
서비스 내용
돌봄서비스
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가 대상자 가정에 직접 파견되어, 일상생활 지원, 학습 및 놀이, 외출 등을 지원합니다.
휴식지원 프로그램
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, 문화, 상담 및 치료, 자조모임, 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에게 휴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.
신청 방법
돌봄서비스 신청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휴식지원 프로그램 신청
거주지 주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 직접 신청 및 문의
서비스 대상 및 이용 요금
대상
- 연령: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
- 가정: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
이용 요금
- 무료 이용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- 본인 부담금: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시, 이용료의 40%인 4,850원 납부
- 전액 본인 부담: 연 1,080시간 초과 시, 12,140원을 전액 본인 부담
신청 절차
행정복지센터 방문
-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
- 상담 및 자격 검증 후 카드 수령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인증
- 신청 완료 후 약 15일 내 우편 수령
장애아 돌봄과 가족의 휴식이 필요할 때 –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(youtube.com)
마무리
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신청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