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서비스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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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,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?

서비스 내용

돌봄서비스

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가 대상자 가정에 직접 파견되어, 일상생활 지원, 학습 및 놀이, 외출 등을 지원합니다.

휴식지원 프로그램

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, 문화, 상담 및 치료, 자조모임, 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에게 휴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.

신청 방법

돌봄서비스 신청

  1.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2.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
휴식지원 프로그램 신청

거주지 주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 직접 신청 및 문의

서비스 대상 및 이용 요금

대상

  • 연령: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
  • 가정: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

이용 요금

  • 무료 이용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  • 본인 부담금: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시, 이용료의 40%인 4,850원 납부
  • 전액 본인 부담: 연 1,080시간 초과 시, 12,140원을 전액 본인 부담

신청 절차

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
  • 상담 및 자격 검증 후 카드 수령

온라인 신청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인증
  • 신청 완료 후 약 15일 내 우편 수령

장애아 돌봄과 가족의 휴식이 필요할 때 –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(youtube.com)

마무리

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신청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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