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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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.

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
1. 에너지 바우처란?

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·난방비를 지원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,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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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❯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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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대상

소득 기준:
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

    세대원 특성 기준:

      •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

      3. 지원 내용

      지원 금액:

        • 1인 가구: 279,500원 (하절기 31,300원 + 동절기 248,200원)
        • 2인 가구: 381,800원 (하절기 46,400원 + 동절기 335,400원)
        • 3인 가구: 522,600원 (하절기 66,700원 + 동절기 455,900원)
        • 4인 이상 가구: 701,300원

        사용 방법:

          • 하절기: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
          • 동절기: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
          • 미사용 잔액은 다음 사용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음
          에너지바우처

          4. 신청 방법

          방문 신청:

            •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

            온라인 신청:

              • 복지로 웹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              • 상단 메뉴에서 “서비스 신청”을 클릭한 후 “복지서비스 신청”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

              직권 신청:

                •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
                •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

                5. 신청 기간

                • 2024년 5월 29일 ~ 12월 31일

                6. 유의 사항

                •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•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하며,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            마무리

               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,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 관련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          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바우처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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