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1. 에너지 바우처란?
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·난방비를 지원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,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.
신청하기 ❯❯ 지원대상 ❯❯ 제출서류 ❯❯2. 지원 대상
소득 기준: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 기준:
-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
3. 지원 내용
지원 금액:
- 1인 가구: 279,500원 (하절기 31,300원 + 동절기 248,200원)
- 2인 가구: 381,800원 (하절기 46,400원 + 동절기 335,400원)
- 3인 가구: 522,600원 (하절기 66,700원 + 동절기 455,900원)
- 4인 이상 가구: 701,300원
사용 방법:
- 하절기: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
- 동절기: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
- 미사용 잔액은 다음 사용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음
4. 신청 방법
방문 신청: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
온라인 신청:
- 복지로 웹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- 상단 메뉴에서 “서비스 신청”을 클릭한 후 “복지서비스 신청”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
직권 신청:
-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
-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
5. 신청 기간
- 2024년 5월 29일 ~ 12월 31일
6. 유의 사항
-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하며,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,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 관련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